"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수험교재판매회사인
국가고시중앙회가 허위.과장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가고시중앙회는 지난 5월과 6월 실내건축기능사
수험교재를 광고하면서 "고소득이 보장되는 최고의 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실내건축기능사의 영업 영역인 실내건축시공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경기에 민감해 고소득 직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국가고시중앙회는 또 실시계획이 없음에도 실내건축기능사 제1회 자격시험
이 올해 실시된다고 하는 등의 허위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시험 시행주체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올해중에 시험
실시계획을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