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입찰공고가 나오기 전에 중요 입찰 정보를 빼낸 경우 수주팀장은
입찰참가 예상업체관계자와 담합을 위한 미팅을 제안한다.

이때 다른 업체에 연고권이나 당위성 등을 내세워 입찰에 들러리 서줄
것을 부탁한다.

가령 자신들은 예정 가격의 90%를 쓸테니 상대방은 3~5% 가량 더 써내라는
식이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한 다른 업체들은 협조를 하는 것이
관례다.

낙찰된 후 낙찰가의 5~20%씩(감리 5%, 설계 20%)을 떡값으로 주고 받는다.

복잡한 계산을 피하기 위해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서로 주고
받을 떡값을 정리한다.

회계장부엔 마치 하도급을 준 것처럼 인력지원협정계약 이나 외주용역계약
으로 위장한다.

지난해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 실시사업용역에 6개업체가
응찰, 낙찰된 4개 업체가 나머지 2개 업체에 6억5천만원씩 13억원을 준 것이
나 서울시가 발주한 마포대교 확장공사 용역에서 3개업체가 응찰, 낙찰회사가
나머지 두업체에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