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감리업체 담합비리 검찰수사] 의견 조율 .. 담합수법
입찰참가 예상업체관계자와 담합을 위한 미팅을 제안한다.
이때 다른 업체에 연고권이나 당위성 등을 내세워 입찰에 들러리 서줄
것을 부탁한다.
가령 자신들은 예정 가격의 90%를 쓸테니 상대방은 3~5% 가량 더 써내라는
식이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한 다른 업체들은 협조를 하는 것이
관례다.
낙찰된 후 낙찰가의 5~20%씩(감리 5%, 설계 20%)을 떡값으로 주고 받는다.
복잡한 계산을 피하기 위해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서로 주고
받을 떡값을 정리한다.
회계장부엔 마치 하도급을 준 것처럼 인력지원협정계약 이나 외주용역계약
으로 위장한다.
지난해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 실시사업용역에 6개업체가
응찰, 낙찰된 4개 업체가 나머지 2개 업체에 6억5천만원씩 13억원을 준 것이
나 서울시가 발주한 마포대교 확장공사 용역에서 3개업체가 응찰, 낙찰회사가
나머지 두업체에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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