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 세무조사공포감이 휩쓸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경기부진으로 올해 세수가 3조5천억원가량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른바 호황업종에 대한 세정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이미
내세웠었다.

호황업종에 대한 세정강화의 첫타겟은 최근 연10-30%의 신장을 거듭하고
있는 할인점이다.

대부분의 업종이 매출부진이나 순익감소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할인점은
"너무 장사가 잘돼" 재벌마다 너마없이 뛰어들 정도다.

연간매출도 많게는 2천억원, 적게는 1천억원가량을 올리고 있어 수익도
짭잘한 편이다.

세무당국으로서는 그나마 기댈 언덕이 생긴 셈이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 할인점의 법인세세무신고를 받아 정밀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기조사대상업체에 대한 조사의 강도도 한층 높아진것 같다"는게
기업들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호황업종에 대한 세정강화원칙은 밝혔지만 특정
업종이나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할인점이라고 특별히 세무조사를
강화했다고 확인할수는 없다"는 원론적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할인점에 대해 한푼이라도 더 겊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뜻대로 잘안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선 할인점들이 매출과 순익에서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3백억-5백억원에
이르는 초기투자비를 벌충해야 하기 때문에 순익은 아직 마이너스다.

할인점업계의 선두주자인 E마트도 창동점등 선발점포몇개가 벌써
손익분기점을 지난 순익을내고 있지만 신규출점이 많아 전체로는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

더구나 할인점은 대부분 별도법인이 아니라 기존 법인의 사업부형식이라
할인점덕에 순익을 보는 기업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기업의 전체 영업실적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를
더 거두기는 힘들다는게 국세청의 고민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