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직원들이 18일 독자적인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이성태기획부장외 2천8백10명의 직원연명으로 작성된 입법청원서는 "법령제
안권을 가진 재경원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법률안을 국회
에 제출했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및 은행감독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자체입법
안을 마련하게됐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금통위위장을 재경원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변경하고 한
은총재는 국무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돼있다.

또 한국은행의 정책대상에 비은행금융기관을 추가하고 은행감독원은 한은총
재가 통일적으로 관장토록돼있다.

이밖에 재경원장관의 업무검사권을 폐지하고 예산은 현행대로 금통위가 승
인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고있다.

한은직원들이 이처럼 독자적인 입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재경원이 올정기국
회에 상정될 예정인 한은법개정안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