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상장회사들은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중에서 유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시가발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86년 이전만 하더라도
액면증자가 관행화되어 유상증자 발표가 곧바로 주가상승으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그러나 89년 이후 증시가 약세국면에 접어들자 유상증자는 인기를 잃어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유상증자는 외적으로는 자본금이 불어나 주가의 움직임을 둔화시킬수
있으나 기업내적으로는 직접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유상증자가 EPS (주당순이익) 희석으로만 연결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만큼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면 주가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리라
여겨진다.

유상증자는 주식배정부터 상장까지의 과정에서 주가움직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는 유상증자 실시기업에 투자할 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유상증자시 주식배정기준일이 지나면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기는 하나 권리락 실시이전에 산정되는 1차발행가액과 청약일을
앞두고 산정되는 2차발행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발행가액이 결정되므로
당해회사에서는 자금조달금액을 많게 하기 위해 발행가액을 높일 가능성이
많다.

또 실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기준일
한달전부터 청약일까지 약 두달동안 자기회사의 주가움직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둘째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이 과거에는 신주로 상장되었으나 현재는
구주에 병합상장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일단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상장되자마자 매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수급균형이 깨어지며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셋째 주권발행전이라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상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대개는 대금납입 후 한달정도 지나야 하므로 약세장에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의 경우 주가가 납입가 이하로 내려 손실을 볼수도 있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