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면서 국내 최고 모델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는
"코리안특급" 박찬호선수의 모델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떻게 될까.

LA다저스에 소속돼 있는 박선수는 소속팀에서 받는 연봉 이외에 국내
삼보컴퓨터와 제일제당 등으로부터 거액의 광고모델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국세청은 박선수가 개인자격으로 국내 기업과 계약을 하고 모델료를
벌어들이는 경우 재미 누드모델 이승희씨가 최근 방한중 자신의 모델료
수입에 대해 국내에 소득세를 낸 사례처럼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삼보컴퓨터로부터 받기로 최근 계약을 한 모델료 8억원에 대해 소득세
20%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 등 모두 1억7천6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제일제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광고모델료 7억원에 대해서도
역시 22%인 1억5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박선수가 LA다저스팀을 통해 국내 기업과 계약을 하고 모델로 활약
하는 경우에는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이 경우엔 국내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LA다저스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모델료)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박선수에 대한 과세를 위해 국내 모델계약을 소속 법인인
LA다저스를 통해 했는지와 모델료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