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선 1백평의 대지에 연건평 4백평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다는 계산이다.
규정이 이렇다보니 달랑 건물만 지어놓고 별도의 여유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지어야
하기에 점점 더 심화되고있다.
이는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주택에 여유공간이 그만큼 부족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풍수로 볼때 여유공간부족은 문제가 있다.
풍수상으론 대지와 건물에도 음양의 법칙에따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생산과 운동 휴식을 함께 할수있는 공간으로 앞에는 마당을,
뒤에는 뜰을 조성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생각에서 흡사 작은 자연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같이 설계한 셈이다.
특히 땅에비해 지나치게 큰 집을 짓는 것은 풍수에서 대흉으로 보아
금기시했다.
예전의 건축물은 건물보다는 대지공간이 더 넓었듯이 대지와 건물의
크기는 균형이 맞아야한다.
대지와 건물의 비율을 어느정도로 잡느냐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수 없는
문제이지만 인접 대지의 경계선까지 아슬아슬하게 지어지는 다세대
연립주택이 늘고있는 것은 소방등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
건축기술이 발달하여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지을수있기에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대규모 재개발지역에서 용적률을 3백%나 4백%로 건축한다는
것은 여유공간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어쩔수 없다.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가는 건물들속에서 삭막함이 더해지고
정신적 불안감은 증폭된다.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가득 지어놓는 것은 이웃들과 불화가 생기게
하고 채광이나 통풍을 어렵게 한다.
이런점에서 서울등 일부 지자체가 용적률을 낮추고 높이를 제한하는등
건축조례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얼마전부터 전원주택이 각광을 받는 것도 자연에 회귀하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광영 < 한국부동산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