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이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해 금융기관의할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그룹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기아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기아그룹
협력업체들은 월말 어음결제와 월급 지급을 위한 자금수요가 몰리고 있으나
물품대금 등으로 받은 기아그룹의 진성어음을 제때 할인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아그룹에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이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서울차량공업과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인 동진철강, 금진, 일진산업 등
4개사가 최종부도처리 됐고 또 D금속, O기공 등 다른 6개사도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이들 중 서울차체공업과 그 계열사인 서울차량공업.서울차륜공업 등 3개사
는 지난 25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사태 이후 기아그룹의 협력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서울차량공업의 경우 자동차 적재함을 납품하면서 작년 매출액이 4백20억원
에 달하는 등 건실한 중소기업이었으나 기아자동차가 발행한 어음 30억원에
대한 현금화에 실패, 신한은행에 돌아온 어음 14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 김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