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법인들의 감사능력에 대한 평가제도가 재도입된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감사할수 있는 회사수가 제한된다.

29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34개에 달하는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올 회계연도분(97년4월~98년3월)부터 실시, 내년 4월에 회계법인의 평가등급
및 수임한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증감원의 감사는 지난 95년에 실시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는 공개감리 등 감리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중단됐었다.

증감원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 및 법인들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골라
감사를 받을수 있도록 A~D까지 4단계로 등급을 매기는 등 구체적인 평가방안
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회계사 인원수 <>부실감사로 인한 징계여부 <>수습
공인회계사 인원수 외에 증감원의 평가등급에 따라 회계법인이 감사할수 있는
외부감사법인수(수임한도)를 내년 4월중에 정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은 지난 4월 기존 11개 회계법인 외에 23개 합동회계사무소가 모두
회계법인으로 바뀌어 현재 모두 34개에 달하고 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