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각각 정치개혁입법안을 확정짓고 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절충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말 날치기된 안기부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안기부법 검찰청법 재개정문제가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급부상, 여야간
대결은 한층 첨예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와 관련,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권 연령과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문제를 제외하고 타결지은 정치개혁입법 공동안에서 언론매체 활용과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규제에 주력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양당은 사조직 관변단체의 선거운동 근절을 목표로 관련법을 대대적
으로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완전한 선거공영제 원칙아래 <>TV토론 3회이상 <>TV와 라디오 방송별
후보자와 연설원 연설 각 14회 <>신문광고 1백회 <>TV와 라디오의 경력방송
10회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되 비용을 국가가 사후보전토록 하는 방안에
양당이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지난해 제도개선특위에서 합의한 대선후보간 TV토론
3회 의무화 외에 "도를 넘는" 선거방송과 사조직에 대한 "과잉"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방송을 강요하는 행위는 방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조직
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게 표면적
인 이유이다.

신한국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한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 <>기초
지방의원의 정당추천제 도입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 명문화
<>지정기탁제 폐지 등에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안기부법 검찰청법 재개정문제의 경우 지난해말 "날치기" 직전의 3당3색
양상과 한치 양보없는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회의는 17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열어 헌재의
결정이 입법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것이므로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반면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은 안기부법 재개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총장의 퇴임후 공직취임제한대상을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인사청문회 개최등 다른 방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극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 여야가 타결시한으로 약속한 8월말
까지 지루한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자체가 대선 "룰"을 유리하게 만드려는 대선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