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6일 내년 의원입법활동비를 현재 의원 1인당 월1백80만원
(차관급)에서 2백35만원(장관급)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포함한 총
1천9백14억6천8백55만원의 98년도 예산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그러나 각종 수당과 월30만원씩의 특별활동비는 동결키로
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의원 세비는 월 6백78만6천원으로 올해의
6백23만6천원에 비해 8.8% 늘어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수당과 특별활동비는 동결하되 의원입법활동비를
장관급으로 인상조정하려 했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국회 예산안은 운영위 심의와 재경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국회운영위는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재경원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