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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키우자] 사내강사 자격조건 너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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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강사 취득자격조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강사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텔 등 서비스업계는 6일 현재 사내강사 취득자격이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대졸출신인 사람들로 한정, 현장 노하우가 많은 전문대졸 이하의
    종업원들이 사내강사로 활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현장 근무자들은 대부분 전문대졸 이하 학력이어서
    사내강사가 될 수 없다는 것.

    또 외국인에게도 해당이 안돼 외국의 선진 서비스기법을 전수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호텔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문대졸 이하의 현장 종업원들이 많은
    호텔의 경우 사내강사를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의 정부인정절차가 까다로워 교육기관들이 인정획득을
    기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적다며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또 외국어 교육의 경우 정부가 직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언어교육의 특성상 직무와의
    연관성을 따지기 어렵다며 전면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시행초기인 능력개발 사업이 정착될 경우 앞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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