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옵션시장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증권회사가 시장조성자
(마켓메이커)로서 고객의 옵션거래 상대방이 되어 위험관리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옵션을 포함한 증권시장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증권제도및
감독구조를 바꾸는 것외에 민법 상법 등 기본법제가 국제거래관행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나텐버그 (Natenberg)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CBOT) 옵션트레이더와
로야마 일본 오사카대학 교수는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텐버그는 "주가지수옵션이 성공하기 위해선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증권사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참여외에 투자신탁이나 은행 등 기관투자가는
옵션을 이용,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고객의 투자수요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옵션도입 초기에는 투기적 목적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나 주가폭락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위험회피(헷지) 거래가 중시된다"며 옵션
시장 개설초기에 투기적 거래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가지수옵션은 개별주식과 달리 시장전체의 등락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도 한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지수선물
보다 개인참여가 크다"며 개인들은 위험을 일정수준에서 관리할수 있는
옵션매수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로야마 교수는 "향후 일본증시와 빅뱅"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 공정
개방이라는 3대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일본증시의 빅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진입규제완화, 투명한 거래질서확립 등 증권제도와 감독체계의 개혁이 일차적
과제"라면서도 "민법 상법 등 기본법제가 국제적 거래관행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정비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얻은 자유를 증권사 투자자 기업 등의
창의성 발휘에 활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