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주택에 당첨된후 입주전에 무허가건물을 하나 샀다.

입주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이 된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입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문] 국민주택에 당첨이 된후 입주전에 집을 상속받게 됐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답] 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구제가 불가능하다.


[문] 10년전에 14평짜리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식구가 늘어 큰 평형으로 다시 청약하려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영원한 2순위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답] 일단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다시 청약을 할 경우 1순위에서 배제
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당첨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후 전용면적 18평초과 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 재개발사업 조합원이다.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아파트를 조합원자격으로 먼저
공급받고 청약예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으면 아파트당첨자로 보기
때문에 재당첨금지기간에 저촉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동안 아파트신청이 불가능하다.


[문] 사원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답] 사원임대아파트는 50년간 임대로 운영되는 아파트로 소유주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입주자는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전까지 사원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