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따른 추첨방식으로 .. 단독택지 어떻게 분양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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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의 분양은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방식으로 실시
된다.
1순위는 공급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난 3년간 일반분양된 단독주택지를 경합 또는 입찰방식
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순위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3순위는 일반 실수요자 또는 주택
건설업자다.
추첨제에서 미분양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택지를 분양받으면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3년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그 전에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단 투기우려가 없거나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용도대로 사용하기 전이라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단독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후 지적정리
등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다.
또 단독택지를 분양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당첨 제한을
받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
된다.
1순위는 공급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난 3년간 일반분양된 단독주택지를 경합 또는 입찰방식
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순위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3순위는 일반 실수요자 또는 주택
건설업자다.
추첨제에서 미분양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택지를 분양받으면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3년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그 전에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단 투기우려가 없거나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용도대로 사용하기 전이라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단독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후 지적정리
등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다.
또 단독택지를 분양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당첨 제한을
받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