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의 금융산업 개편 방안은 "은행은 현행 체제 고수, 2금융권엔 빅뱅"
으로 요약된다.

은행주식 소유를 4%로 제한한 것이나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수 있다.

신설 전환 은행의 주주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과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해 현행 기준보다 오히려 엄격해졌다.

그러나 증권 보험 투신 신용금고 등 2금융권은 폭발에 버금가는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증권은 업태가 다양화되고 투신 신용금고 등은 자본금 요건이 크게 완화돼
춘추전국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이 민감한 은행소유 문제는 일단 보수적 입장을 유지한 반면 2금융권에
대한 진입은 대폭적으로 풀어 기업체들의 금융업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는
덜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 은행 =금개위는 시중 전환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기본한도를 현행과 같은
4%로 통일했다.

지방은행은 15%가 유지된다.

금개위는 비록 감독당국의 엄격한 사전승인을 거쳐 은행주식을 10%까지
보유할수 있도록 몇가지 요건을 마련했지만 이같은 단서조항을 통과할 주주는
거의 없을 듯하다.

다시 말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여전히 불허 딱지가 붙었다.

금개위는 특히 4% 초과보유를 허용받고 있는 합작 전환은행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만약 초과보유 승인을 받지 못할땐 경과기간
을 둬 초과분을 매각토록 했다.

자칫 한미은행의 대주주인 삼성과 대우그룹, 보람은행의 두산 LG 코오롱그룹
등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 주식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 제2금융권 =그야말로 제2금융회사들이 우후준숙격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금개위는 증권 선물거래 투자신탁운용회사 등 제2금융기관 설립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증권의 경우 종합증권업은 5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낮아지며 <>자기매매및
위탁매매업은 1백50억원(종전 3백억원) <>99년 4월부터 허용되는 위탁매매업
은 당초 1백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또 선물거래업은 20억원(종전 1백억원), 선물투자기금업은 50억원(종전
3백억원), 투신운용회사는 30억원(종전 3백억원)으로 낮추도록 보고했다.

업태도 다양화됐지만 웬만한 자본주라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진입장벽을 완전히 없앤 셈이다.

때문에 업체들간의 "파이싸움"도 치열해져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등의 효과도 생겨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해당업체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어 2금융회사의 부실경영
도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특히 한 금융기관의 부도가 다른 금융회사로 파급될수 있는 취약한 국내
금융의 현실을 고려할때 적절한 안전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