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uts.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한 회사의 경영지배를 받고
있을때 각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해 재 작성한 재무제표.

지난 92년 연결재무제표기준 개정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의 회계단위로서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고키 위해
종속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연결재무재표 작성으로 연결이익이 단독이익보다
훨씬 많아지거나 자회사의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모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4년 4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은 <>타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타회사 주식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경우로만 한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