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을 공개매수하고 있는 사보이호텔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매수 정지 명령을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신성무역의 3대주주인 임정훈 구정실업대표와
정승백 일진양행 대표를 신성무역 공개매수자인 사보이호텔의 공동보유자로
판정했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공동보유지분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한 지난 4월9일
현재 지분(24.70%)을 초과하는 주식(12일 현재 약 8.75%)을 오는 8월27일
까지 거래소시장을 통해 처분토록 명령했다.

또 초과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공개매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자인
사보이호텔, 건설과 사보이호텔의 조현식 이명희 대표이사, 신현숙 조성식
이사 김경남감사 임정훈 구정실업대표 정승백 일진양행대표 웅진코웨이를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규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가 공개매수중인 회사에대해 공동보유신고위반혐의로 공개매수를
정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M&A(인수합병)시장에 만연된 주식파킹에 대한 강력한 제동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보유자로 판정받은 임정훈씨와 정승백씨는 사보이호텔측 창구역할을
해온 동아증권영업부에 계좌를 개설하고 사보이호텔지분이 24.7%에 달한
시점부터 신성무역주식을 매입했으며 특히 임씨는 사보이호텔 이명희 사장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보이측과 함께 웅진코웨이로부터 4만6천주를 넘겨 받기로 하고 하고
지난달 9일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감독원 조종연 조사총괄국 부국장은 "사보이호텔 임정훈 정승백씨의
주식매수창구가 같고 임정훈씨의 매수자금 일부가 사보이텔측에서 나오는
등 공동보유자라는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했다"며 검찰에서도 거래법위반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보이호텔측은 이에대해 증감원에서 지적한 미신고공동보유지분을 처분한
후 공개매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박주병.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