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붕괴나 침하 우려가 있는 아파트 빌라 등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 및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7일 재난발생위험이 현저한 건물의 입주자들을 강제로 대피시
키기 위해 "강제집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재난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기우는 등 붕괴우려가 있는 건물
입주자들은 보상비 등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행정관청의 대피 및 퇴거명령에
불응해 마찰을 빚어왔으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부과외에 이를 강제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 재난관리법상 붕괴위험도가 높아 경계구역이 설정된 서울
서대문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3동, 연희동 금화시민아파트,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빌라, 부산 수영구 한진빌라 B동 등 전국의 40여곳의 주민 9백
가구가 강제집행제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재난예방에 투자와 안전조치가 우수한 지자체를 심사해
내년 1백억원의 예산을 편성, 재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