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포 고덕아파트단지등 서울시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5층이하
저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무분별한 저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저층아파
트 재건축을 이같이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계획이
도시경관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은데 따라 재건축행위를 크게 제한키
로 한 것이다.

시는 현재 재건축행위를 규제키위해 재건축 대상건물을 20년이상, 용적률 3
백%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는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수용가구및 인원 공
공시설 등을 고려해 건축된 것이므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변 여
건이 바뀌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로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
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2개 택지개발지구에 모두 5층이하 아파트 9백95동 4만5
백62가구가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모두 82년 이후 준공,15년 이하의 건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과 개발이익을 얻기위해 최근 재
건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와 마
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