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택지개발지구 저층아파트 재건축 규제..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개포 고덕아파트단지등 서울시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5층이하
저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무분별한 저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저층아파
트 재건축을 이같이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계획이
도시경관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은데 따라 재건축행위를 크게 제한키
로 한 것이다.
시는 현재 재건축행위를 규제키위해 재건축 대상건물을 20년이상, 용적률 3
백%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는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수용가구및 인원 공
공시설 등을 고려해 건축된 것이므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변 여
건이 바뀌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로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
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2개 택지개발지구에 모두 5층이하 아파트 9백95동 4만5
백62가구가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모두 82년 이후 준공,15년 이하의 건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과 개발이익을 얻기위해 최근 재
건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와 마
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
저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무분별한 저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저층아파
트 재건축을 이같이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계획이
도시경관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은데 따라 재건축행위를 크게 제한키
로 한 것이다.
시는 현재 재건축행위를 규제키위해 재건축 대상건물을 20년이상, 용적률 3
백%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는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수용가구및 인원 공
공시설 등을 고려해 건축된 것이므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변 여
건이 바뀌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로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
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2개 택지개발지구에 모두 5층이하 아파트 9백95동 4만5
백62가구가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모두 82년 이후 준공,15년 이하의 건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과 개발이익을 얻기위해 최근 재
건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와 마
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