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정부의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출방식을 기존의
원가계산방식에서 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바꿔나가기로 하고 올해 시범발주 대상공사 30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98년에는 공공공사의 50%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발주하고
표준공종별 실적공사비가 확정되는 99년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지난해 공종분류, 공사물량의 산출단위.방법 등
적산원칙에 대한 기준인 "수량산출기준"을 마련, 9건의 공사를 시범
발주한 바 있다.

현행 공공공사의 공사비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되는데 공사의 범위
공종의 구분등이 통일돼 있지 않아 불합리하고 신속한 일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