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추진중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에 응할 경우 대미취항
노선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항공협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협정체결을 위한 항공회담을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에서 열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면 불평등한
현행 양국간 항공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 등 실익이 있기 때문에
협정체결을 위한 양국간 1차 항공회담을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항공사는 <>미국내 어떤
도시든 취항할 수 있고 <>미국을 경유해 3국으로 취항하는 이원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협정에 규정된 도시외의 미국내
도시 취항을 위해 미국측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항공운수분야에서의 각종 규제가 철폐돼 항공운수시장의
개방과 자유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57년 체결된 한미 항공협정에 따라 현재 미국측은 한국내에서
무제한적인 운수권과 이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내 12개지점에 대한 운수권과 3개 지점에 대한 이원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