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7일 코스닥 등록기업중 경동 삼협개발 대한제지 대양산업 비락
삼덕제지 삼륭물산 삼일공사 청보산업 신림종합건설 금성제관 등 주식분산
기준(소액주주 지분율 10% 소액주주수 50명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11개사에
대해 1개월 유예기간을 준뒤 등록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주식분산요건을 채울 마지막 기회를 주고 이를 어길 경우
7월1일부로 등록 취소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회사중 금성제관은 지난 4월에 이미 주식분산기준을 충족시켰고
청보산업 관계자도 이달중으로 소액주주수를 50명 이상(현재 24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로 등록취소되는 회사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림특장차 녹십자의료공업 신한모방 신한종합비료 협동금속 등 거래
실적부진이나 결산서류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5개사는 7월1일부로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