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전담기구가 민간자율기구 형태로 출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8, 29일 이틀간에 걸쳐 10여명의 은행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률안 세부요강" 설명회를
개최, 부실채권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다.

재경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재정으로 이 기구를 설립할 경우 자칫 "금융기관
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제소당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 민간중심으로 설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신설될 기구의 납입자본금을 1천억원(법정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되 정부출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금융기관들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기구설립의 근거를 특별법으로 할 경우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법 형태로 기구 설립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등 참석자들은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하자는
재경원의 방안에 대해 <>25개 일반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9조원을
넘지만 <>법정관리 산업합리화업체 등을 배제한다면 이 기구를 통해 정리
해야 할 부실여신규모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지적, 연차적으로 기금조성을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원은 부실채권 전담기구의 경영에 관한 최고정책결정기구로서
경영관리위원회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는 사장(위원장)하에 <>재경원 은행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감독기관과 <>은행연합회 부회장 금융기관부기관장 2명 등 3명으로
이해관계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금융관련 연구기관직원을 1명씩 위촉,
1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