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협상의 무게중심이 임금보다는 단체협상 쪽으로 이어
경영계도 "97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냄으로써
본격적인 노사협상의 막이 올랐다.

이달초 노총과 민노총이 상하조직에 내려보낸 단협지침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데 비해 경총이 지난 21일 사업장에
배표한 지침은 노조의 난립과 비대화를 막는데 주안점을 둔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겠다.

경영계가 이 지침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례없이 단호한 입장은 이번
임-단협상이 개정노동법에 의한 신노사관계형성을 위한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쉽게 수긍이 간다.

이번 임-단협상에서 새노동법의 기본종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노동법개정에
쏟아부었던 그토록 많은 사회적 비용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노조전임자가 급여의 연차적 감축,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철저한 준수와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경영계의 의지는 이번
단협을 통해 새노동법중 노조에 불리한 조항은 무력화시킨다는 노동계의
전략과 마찰의 소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향은 옳다.

이렇게 볼때 노조측이 무노.무임원칙을 깨뜨리고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할 경우 아예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경총의 입장도 초강경수라기
보다는 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다짐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매년 20%씩 감축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연도별 감축인원수를 명시하자는 것도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새노동법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할수 있다.

다만 노조전이미자축소와 관련해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조활동이
지금까지 사업장중심에서 산업별.직종별 노조중심으로 전환도리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종별.그룹별로 임-단협상을 추진하는 공동교섭이 올해
노사관계를 규정할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교섭은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 노조의 교섭력 강화와 동맹파업의
위험성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기 하지만 잘만하면 노조전임자축소의
한 대안일수도 있고 단위사업장의 노사교섭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없는것도 아니다.

새 노동법도 공동교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측도 서둘러 업종별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밖에 임금협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는 경영계의 재의는
노동계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임금줄다리기로 막대한 비용을 축낼게 아니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도
단체협약처럼 법정한도인 2년으로 늘리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지난 3월 노사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나온데 이어 이제 단협지침까지 모두
발표됨으로써 올해 임-단협상의 샅바싸움은 끝난 셈이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만이 남았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노사개혁도 결국 단위사업장에서 그 성패를
검증받게될 것이다.

사업장노사의 어깨가 어느때보다 무겁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