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기관의 자금조달방식과 지원대상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다.

설립근거법이 서로 틀리고 기관성격도 차별화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로 채권이나 각종 기금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패턴은 일치한다.

현재 기술금융기관은 크게 나눠 두종류로 구분된다.

우선 "신기술금융사업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 한국개발투자 한국기술진흥등 4개 신기술금융회사가 있다.

이중 한국종합기술금융은 나머지 3개기관과 달리 과학기술처 인가기관으로
공적 기관의 성격을 띠고있다.

자금조달은 정부의 장기저리자금 복권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수자금등과
함께 자기자본의 20배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금융채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자금지원총액의 90%이상을 투자 융자 조건부
융자 리스 팩토링등의 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등의 융자는 연 6.0%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동일사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대여된다.

이에비해 나머지 3개기관은 민간벤처캐피털의 성격으로 신기술사업
중소기업과 종업원 1천인이하 총자산 3백억원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펼친다.

자금조달은 정부기금 금융기관차입 외국정부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차입
사채발행(자기자본의 5배이내)등을 통한다.

한국종합기술금융과 달리 민간차원에서 결성하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도
중요한 자금조달원이다.

이와함께 현재 53개사에 달하는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라 납입자본금 1백억원이상의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며 자금조달수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투자기금
금융기관차입 투자조합 사채발행등이다.

지원대상은 창업중소기업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14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돼있다.

자금운용은 신기술금융회사와 달리 융자업무가 제한되며 주로 주식이나
전환사채등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