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1일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5차례 이상 상습 체납한
사람에 대해 소유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 처분키로 했다.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또는 차량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적은 있지만 소유차량을 공매처분키로 한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송파구는 5차례 이상 상습미납자에 대해 우선 특정 주차장에 차량인도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정해진 기한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차량을 견인,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