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국조특위가 다음달 7일부터 15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할
"재소자 청문회"세부일정이 여야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않아 청문회 운영
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야는 27일 오후 현경대위원장과 3당 특위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재소자
청문회운영을 위한 3차협의를 했으나 정태수총회장의 증언방식과 청문회
운영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의에서 야당은 정총회장이 한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증인이나
고령이어서 한번에 장시간 증언을 할 수 없다며 이틀간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여당은 다른 증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루에 증언을 마쳐야
한다고 맞섰다.

또 특위 운영기간과 관련해 여당은 국제의원연맹(IPU)총회 개회일인
4월10일과주말인 12,13일을 제외,6일간만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적어도 7일동안 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청문회 관련 규정상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1주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정총회장 증언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증언"일정은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