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도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리스 팩토링 등 융자업무를
할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들의 창업투자조합 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창투조합 출자자
에게도 세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지분참여 형식으로 창업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융자 리스 팩토링 등의 융자업무를
할수 있도록 취업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창투
조합 출자분에 대해 소득세액을 공제 <>창투사 주주및 창투조합원의 배당금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재경원과 협의중이다.

또 투자대상 투자의무비율 투자방법 해외투자 등 창투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창투사 등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외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도 <>중소기업청이 지정 공고하는 유망 선진기술기업
(2천5백개사) <>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1백20개사)
<>모험금융회사가 주식투자나 전환사채 매입 등으로 지원한 업체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