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 주식을 담보로 한보그룹에 87억원을 빌려준 서울은행이 주식담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32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담보로 받은 세양선박 주식을 팔아
54억7천1백1만6천8백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32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서울은행은 지난 1월10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87억원을 빌려주면서
세양선박 주식 97만7천4백78주(39.9%)를 담보로 잡아뒀다.

20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처분키로 계약서까지 받아둔 서울은행은 한보철강
의 부도이후 세양선박까지 부도를 내자 채권회수 차원에서 세양선박 주식의
처분에 나섰다.

1월24일부터 2월21일까지 42만8백주(17.2%)를 장내분할매각하면서 26억8천
7백62만6천8백원의 대금을 회수했고 지난달 24일 수산중공업에 나머지 55만
6천6백78주(22.7%)를 27억8천3백39만원(주당 5천원)에 일괄 장외매각했다.

서울은행의 손실은 세양선박의 주가가 한보철강 부도이후 급락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도의 위험을 알면서도 대출을 감행한 서울은행의 무리한 경영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은행 관계자는 "경영상의 비밀이라 밝힐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