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생명의 암보험에 든 최진실양.

최근 보험계약 자필서명 파동이 일자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자신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한 설계사를 찾았다.

그러나 해당설계사는 그만둔 뒤였다.

최양은 A생명에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왕이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보험감독원을 찾았다.

보험감독원은 최양과 같은 보험소비자 편이다.

이왕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보다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고 있다.

보험에 관한 민원및 분쟁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 팩스 PC통신
등을 이용해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낮에 상담을 할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해 야간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면
나중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야간전화예약제도 실시중이다.

소비자의 불만을 한 사람이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여러 사람이 합의하는
집단합의제가 최근 도입돼 소비자입장에선 그만큼 권익이 향상됐다.

가입자가 보험에 들 때 받은 약관설명서 뒤편을 보면 이용방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직접 방문할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종목 증권번호 전화번호등 간단한 양식에
진정서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

주소 설명등이 불명확하거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민원이 보감원에 접수됐거나 처리하던중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든지 또는 보감원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원및
분쟁처리가 중지된다.

민원처리기간은 보험감독원에 서류접수후 통상 15일 정도 걸린다.

의결기관의 의결이나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수 있다.

민원사항이 30일이상 걸릴 경우 보감원이 민원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외에 보험가입및 보상과 관련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곳은
생명보험협회및 각 생보사, 손해보험협회및 각 손보사등이 있다.

특히 생보협회는 수신자가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상담전화(080-033-0123)를
운영중이다.

또 체신보험 농.수.축협공제및 버스 화물 택시공제조합등의 관련 불만사항
은 보감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이나 정부합동 민원실
(02-735-0114)에 문의하면 된다.

보감원내에선 보험가입자 피보험자(보험의 대상)등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정부에서는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호예탁금및 보험보증기금 제도를 운영중
이다.

보험보증기금이란 보험회사가 파산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법인
및 단체가 아닌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회사가 줘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보증기금의 재원은 보험사업자및 정부의 출연금, 기타 보증기금의 수입금
으로 조성된다.

보험보증기금이 50여개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보호예탁금
제도는 20여개 신설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다.

신설 보험사가 설립초기에 경영미숙등으로 부실.도산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업자는 영업개시전에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30%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