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최근 언론에 발표된 저축증대 방안중 채권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세 법에서는 만기 5년이상 10년미만의 채권이나 저축상품으로부터 발생
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기 5년이상 10년미만은 30%, 그리고 만기 10년이상인 채권은 25%의 원천
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최고
40%를 부담하는 누진세율을 피할수 있게 하였고, 또 매년 종합과세 정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채권이나 저축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었던 것이 4년이상 8년미만으로 단축되고 세율 역시 전에 비해
5%포인트 인하된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 12년이상의 SOC(사회간접자본) 채권에 대해 15% 분리과세를 선택
할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 것을 들수 있다.

즉 은행 등에 5년이상의 장기저축을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분리과세에
필요한 저축기간을 1년이상 단축시켜 주고 세율 역시 5%포인트 감해주는
내용이다.

반면 채권투자에 국한해서 보면 만기단축이 큰 의미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의 장기저축의 경우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이상을 예치해 놓아야 하지만 만기 5년이상인 채권의 경우는 채권을 매입한후
5년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은 단 하루만을 보유
하고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채권의 기간단축이 저축과는 달리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실무에서도 보면 장기채권을 매입해서 만기까지 5년이상 보유하려는 사람들
보다는 장기채권중 잔존기간이 짧게 남은 채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이번 개정의 목적이 저율의 분리과세 수요를 자극하여 SOC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일수도 있다.

하지만 SOC 채권이 첨가소화형식이나 인수형식으로 발행된다면 채권 유통
과정에서 만기가 12년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15%의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채권만기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 적용이라는
결과만 초래할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