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나 사무실 등을 임대해주고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토록 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을 합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없이 보증금을 받거나 반대로
월세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비율씩 받는
사람도 있다.

이때 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했을때 발생하는 이자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서 임대부동산의 매입
및 건설비를 차감한 금액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가정,
그 이자수입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연 9%를 적용한다.

그런데 만일 보증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투자하였다면
이때 발생하는 이자및 배당소득등이 이미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해주게 된다.

이때 임대보증금의 은행예치이자 등을 공제받기 위해선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임대를 하면서 증빙도 없고 장부기록도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소득금액도 과세관청에서 추계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임대보증금의 은행예치이자 등이
이중으로 과세당하지 않도록 장부 등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장기간 예치하여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엔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받을수 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을 하는 N씨가 지난해 1월1일 임대보증금 10억원을
A은행에 연 12%의 5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가정하자.

N씨가 지난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1억2천만원
(10억원x12%)을 지난해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공제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N씨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이자발생 사실을 확인받아 장부기록을 하면된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되는 이자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원칙에
의해 계산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N씨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2001년 (정기예금
만기일)에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는 지난해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 공인회계사 >

전화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