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의무주거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현지거주자의 이름으로 된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중에서도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용인수지2지구를 비롯 남양주
고양일대의 아파트 분양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이 지역의 대형아파트 청약
통장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말에 비해
가격이 5백만원~1천만원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권 인기지역의 하나인 용인에서는 32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이 1천5백만원, 40평내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2천만원씩에
각각 불법거래되고 있다.

또 덕소일대의 남양주지역과 탄현2지구일대의 고양지역도 분양시기가
내달로 다가오면서 현지거주자 청약통장이 1천만~1천5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는 내달부터 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용인수지
2지구를 겨냥해 청악통장 거래가 활발하며 대형(30.8-40.8평) 평형을 분양
받을 수 있는 4백만원짜리 통장은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이는 같은 생활권인 분당과 서울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최근 급등한데다
정부가 아파트분양을 위한 수도권지역 의무주거조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강화함에 따라 통장자체가 귀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거래형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현지 거주자들의 청약통장을 대량 매입한뒤
아파트가 당첨된 통장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일반 주택수요자들에게
되파는 것이 보통이다.

또 아파트 당첨이 안된 통장이라도 부동산업소 사이에 웃돈을 받고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통장 매입은 지역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뒤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경기도 용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밝혔다.

또 안전한 미등기전매를 위해 공무원 대기업회사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의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이
중개업소는 덧붙였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