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45일간 활동 .. 여야, 위원수 19명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는 12일 한보사태의 진상규명과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 재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백83회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동안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국정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총무들은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은 45일로, 특위구성은 신한국당 10명
(위원장 포함) 국민회의 5명 자민련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9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청문회를 개최하되 청문회의 TV생중계여부는 특위에서 논의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채택기준을 <>한보사건과 관련된 각급 기관에서
해당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 <>검찰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 <>국회
가 조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 3가지로 정했고 증인채택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
논의하기 위한 제1백83회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동안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국정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총무들은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은 45일로, 특위구성은 신한국당 10명
(위원장 포함) 국민회의 5명 자민련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9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청문회를 개최하되 청문회의 TV생중계여부는 특위에서 논의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채택기준을 <>한보사건과 관련된 각급 기관에서
해당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 <>검찰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 <>국회
가 조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 3가지로 정했고 증인채택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