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과 거래해온 주요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잡은 정태수 총회장
소유의 강남 일대 땅에 대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라면 같은 땅을 담보로 두번 대출 받기도 힘든 국내
금융현실로 볼때 초과 담보 대출은 외압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3일 서울시 각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567의 2번지 1천4백52평에
대해 조흥은행 산업은행 서울신탁은행 대한보증보험 제일은행 등 5개 금융
기관들이 모두 21차례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지가로 21억4천만원(평당 44만7천원)에 불과한 이땅에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금액을 모두 합하면 5천5백억원(공동담보 포함)에 달해 지가를
과다 산정해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서울신탁은행은 지난 92년 11월 이미 16차례나 근저당에 설정돼 있는
문제의 땅에 4백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한국상업은행도 같은해 11월
이 땅을 담보로 4백억원을 설정했다.

또 송파구 장지동 552번지 일대 3만8천여평도 조흥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27차례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과 표제부에 따르면 이땅도 공시지가는 1백23억원인데
금융기관들은 모두 6천억원대의 담보물로 판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대출액의 1백40%에 달하는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총회장 명의의 땅에 대한 대출은 금융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의혹을 뒷받침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