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가 2일 금융개혁작업의 단기과제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금융개혁의
골격이 모습을 나타냈다.

요약하자면 "금융개혁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혁폭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개혁
일정을 대폭 앞당기라고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김대통령은 "한보철강 부도사태로 인해 우리 금융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었다.

금개위는 당초 금융기관 업무영역 개편을 6월말까지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단기과제로 포함시켰다.

또 9월말까지 완료, 내년에 법개정을 할 방침이던 소유구조 개편문제의
경우도 소유구조는 당장 건드리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를 어떻게든 손질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다.

2월주총부터 은행에 도입되는 비상임이사회제도를 주주위주로 대폭 바꾸어
보겠다는게 금개위의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저축 증대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이상)을 줄이는 방안(과세점 인상)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단기과제 발표와 함께 금융개혁이 지향하는 이념(3C)도 정립했다.

<>경쟁력있고 <>편리하고<>믿을수 있는 금융제도의 구축이 앞으로 추진할
이념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개위 분과위원회별 주요 단기과제를 정리한다.

<> 금융의 공공성 제고 (1분과)

=통화관리방식이 선진국처럼 간접관리방식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금융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통화
관리체계및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저축 증대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분리과세
상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효율적 시장의 형성 (2분과)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등 부실자산에 대한 정비방안
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는 대출을 억제토록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또 금융행정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각종 금융관련기관을 정비하고 협회비도
줄인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관련 외곽기관부터 정리한다.

금융감독기구및 관련기관들이 중복.다기하게 연계돼 있어 문제가 있지만
통합은 어려운 만큼 우선 업무를 효율화한다.

<> 이용자를 위한 시장기능의 정상화 (3분과)

=현재 10대 기업그룹에 총액한도로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 여신한도관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동일인.거액여신한도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되 경제력 집중을 방지
하고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기업의 해외차입 해외증권 발행 해외투자 등 해외활동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

담보위주의 대출및 꺾기 등 불건전 금융거래도 개선한다.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4분과)

=은행경영에서 소외된 주주(소액주주)들의 주권행사를 적극 유도한다.

은행장및 임원 선임에서 소액주주들이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지배구조문제를 손질한다.

4단계 금리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조정토록 권고한다.

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및 신탁보수 등 각종 수수료도 자유화, 수수료 하락을
유도한다.

금리및 수수료 자유화는 늦어도 9월까지 법개정을 하도록 한다.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5분과)

=금융전산망은 이제까지 은행만을 위한 것이었고 제2금융권은 소외돼왔다.

금융전산망을 금융결제원과 전 금융기관간에 구축토록 한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이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금융간접자본을 확충한다.

지점형태로 제한돼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규제를 완화,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한다.

또 여신전문 금융산업을 정비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체제를 개선한다.

각 금융기관의 업무확대로 금융기관간 경쟁여건을 강화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