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안에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도가 폐지된다.

또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4단계 금리자유화와 증권 위탁매매수수료및 신탁
운용수수료를 조기에 자유화하고 저축증대를 위해 분리과세 상품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1일부터 2일까지 수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4차 전체회의겸 연찬회를 열고 5개 분과위원회별로 19개의 단기과제를 선정,
상반기 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3월말까지 마련해 4월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며
이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만 올 정기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금개위는 금융제도를 이용자편의위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를 없애는 대신 기존의 동일인및 거액여신
한도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차입및 해외증권발행,해외투자등 해외활동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요구불예금과 단기예.적금등
4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상반기안에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및 기관에 권고
하고 금융기관들이 받고 있는 각종 수수료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기관들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등의 기능을 정비하고 금융단체와 협회의 업무와 협회비등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조정등을 통한 저축증대 <>금융기관 진입기준
투명화 <>1.2금융권간 금융정보망 통합 <>소수주주 경영권 참여 확대등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금융권간 업무영역 재정비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등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 정한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