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법개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노동관계법의 재개정
불가방침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저녁 이홍구대표를 비롯한 신한국당 국회의원, 원외
상임고문및 지구당위원장등 2백52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현재 준비중인 "근로자 생활향상및 고용안정지원 특별
대책"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새 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결코
아니며 제도운용을 책임진 정부도 이점을 철저히 유의할 생각"이라며
"근로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없애고 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조속히 특별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은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근로자들의 파업은
시대상황과 노동관계법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 법개정을 유보할수도
있었지만 국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수가 없었다"
며 "노사관계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근로자와 국민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