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과 회사측으로부터 고소 고발된 이영희 현총련위원장 등 10여명을
포함, 모두 20여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 (신건수 부장검사)는 이날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권위원장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7일 오전 11시까지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이날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민주노총 간부는 권위원장과 배석범
김영대 허영구씨 등 상근위원장 4명과 단병호 금속노련위원장 박문진
병원노련위원장 배범식 자동차노련위원장 3명등이다.

또 부산지검 울산지청등 전국 10여개 지검 지청들도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고발된 단위노조위원장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들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단 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파업지도부를 소환조사한 뒤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입법과정을
문제삼고 있는만큼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재 혐의가 확인된 민주노총
간부들과 회사측으로부터 고소 고발된 단위노조위원장들을 1차 형사처벌
대상자로 분류해 소환장을 보냈으나 파업이 확산될 경우 사법처리자는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