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및 재건축대상 개발지구 등의 집값은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
재개발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가격의 매물을 고르면 비교적 큰 부담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재개발조례개정안"이 20평방m(6평)미만의 나대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분양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외에 종전과 달라진 게 없는 내용
으로 사실상 확정된 반면 매물시세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나대지

앞으로 개정조례 적용을 받는 재개발구역의 경우 나대지에 대한 투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조례는 재개발구역내 20평방m(6.05평)미만의 나대지
조합원에게는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또 20평방m이상 90평방m미만의 나대지는 무주택자에 한해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주고 있어 소규모 나대지가 많은 구역의 나대지를 살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나대지를 구입해 재개발시장에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는지 또는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
지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새로 마련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은 조합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1평이나 2평정도의 작은 나대지를 가지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지난해 7월 개정안 발표뒤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서울 중구 충정1-3, 마포구
염리구역 등 16개 구역은 1,2평의 작은 나대지를 가지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에 대해 달라진 조항은 없다.

종전대로 다른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라도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건물을 사서 조합원이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강북구나 관악구 등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비율이 높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규제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했던 이들 구역의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면서 거래도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을 살 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대금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구입비용과 불하대금 등 드는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대형지분

그동안 재개발구역내 50평이상의 대형지분은 40평형대의 대형아파트를
배정받고 나머지는 돈으로 청산받게 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비인기
상품이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조례는 재개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평형아파트를
전용면적 1백65평방m(50평)로 확대해 대형지분의 가치가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강북구, 관악구 등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있는 50평안팎의
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분가격이 낮게 형성돼있으므로 시세가 오르기 전에
매입해 볼만하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