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고속도로안전본부(NHTSA)는 30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와 키가
작은 성인들의 자동차 에어백 관련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마련했다.

안전본부는 우선 뒷좌석이 없거나 너무 좁아 어린이 보호장구를 설치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제조단계시 에어백 해체가 가능한 수동 분리
스위치를 장착하도록 했다.

NHTSA는 또한 탑승자의 키에 따라 에어백이 팽창속도를 달리해 작동하는
이른바 "스마트" 기술이 도입될 때까지는 자동차 업체가 에어백의 팽창
속도를 현재보다 20~35%를 줄여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미정부는 에어백이 탑승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 속도로 팽창하는 이
"스마트" 기술이 오는 99년 출시되는 차량부터는 의무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본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판매업자와 정비소에 차주가 요청할 경우
어떤 차량이든지 에어백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연방법은 자동차 판매업자의 경우 보호장구를 떼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리카르도 마르티네스 NHUSA 국장은 에어백이 올들어 1년동안 1천7백명의
목숨을 구해 차량 정면충돌 사고의 치사율을 30% 감소시켰으나 "에어백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탑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백은 작동될 때 팽창속도가 최고 시속 3백20km에 달하는데 경미한
충돌사고때도 작동하면서 어린이 30명과 성인 20명의 목숨을 앗아가, 에어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다.

NHTSA는 내년 2월5일까지 이 안전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