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유통 사용및 폐기과정에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해 주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79년 독일에서 블루엔젤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시행됐고 일본은
89년, 캐나다는 90년부터 시행했다.

EU도 92년부터 도입했으며 미국은 민간단체에서 "그린실" "그린크로스"등의
명칭으로 실시중이다.

우리나라는 92년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 환경마크부여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마크인증과 인증제품사후관리등의 업무는 민간단체인 환경마크
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마크실무위원회도 구성돼 있다.

제도도입 첫해인 92년에 재생종이를 이용한 화장지등 4개품목이 선정됐고
올 12월현재 35개제품군에 대해 총 1백34개업체의 1백78개상품이 환경마크를
받았다.

최근 환경마크협회는 세제류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덜 시키는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마크를 부여키로 하고 기준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원료생산업체의 반발과 함께 수질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에
환경마크를 주면 세제류소비가 촉진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