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전격처리된 26일 신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인 서청원 총무는 "노동관계법 등은 우리당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국익을 우선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의식에서 처리한 것"이라면서도 "정말
이렇게 할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서총무는 "우리는 15대 국회 개원부터 예산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한편으로는
야권 총무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김영삼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서총무는 문민정부 출범때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낙점과정에서 제외돼 주변으로부터 위로의 인사를
들어오다 지난 93년 12월에 정무장관에 발탁된데 이어 15대들어 첫 원내총무
로 기용돼 여야의원들로부터 인간적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

그는 94년초 임시국회에서 야권의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표결에 붙여졌을때
여야의원들의 불신임표가 가장 적게 나와 이를 입증한 적도 있다.

서총무는 올 정기국회 들어서도 야당의 박상천 이정무 원내총무와 호흡을
맞춰 OECD 가입동의안 정치제도개선 관련법안및 97년 예산안의 처리를 원만히
해 여권 핵심부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서총무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국가 경제의
기초를 좌우할 노동관계법안과 국가안보의 초석을 놓고자 하는 안기부법,
그리고 다수 민생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권
의 책임기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의회주의 기초를 부정하고 물리력으로
소수가 다수의사를 억압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구시대적 행태가 15대
국회에서조차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거듭 피력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