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6일 최근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거액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당좌거래 신규 개설때 직접 현장확인을 하는 등 심사를 철저히 하고
기업체의 영업규모를 감안해 적정량의 어음용지를 교부토록 은행들에 지시
했다.

은감원은 이날 은행들에 보낸 공문에서 앞으로 당좌거래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엔 개설희망업체가 제출하는 영업실적이나 은행거래실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사업장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당좌거래처의 연간 매출액 등 영업규모를 감안해 어음용지를 적정량
만 교부토록 했다.

특히 미회수어음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고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했다.

은감원은 또 매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어음책이 교부된 당좌거래 개설업체
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업규모에 비해
어음발행실적이 과다한 경우엔 현장확인 또는 거래실적의 실사를 통해 사기
어음의 발행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은행에 거액의 어음할인 요청이 들어올 때는 발행인이 실제로
이 어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한뒤 어음을 할인해주도록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