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량 철도 댐 건축물 등 모든 구조물에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재정비, 오는 98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교량 철도 댐 공항 항만 도로 건축물 등 모든구조물별로 세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달 출범한 한국지진공학회 (회장 장승필.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11월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진설계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내진설계기준이 확정되면 고속철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등 관련 시방서를
재정비, 오는 98년부터 새로 마련된 내진설계기준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강진지역과 중진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지진
구역이 비과학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최근 발생한 지진현상등을 토대로 지진구역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 내진설계를 감리하는 설계감리의 전문화 체계화를 유도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구조물들에 대한 보수 및 보완지침서를
작성,기존 건축물의 안전대책으로 활용키로 했다.

현재 내진설계는 건축물의 경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 구조물은 댐 터널 교량 원자력발전소 등이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나 충분한 사전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련된
것이어서 보완이 요구돼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