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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상담] 다가구는 1가구로 간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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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8년동안 살던 주택을 헐고 3년 전에 다가구주택(10가구)을 새로
    신축했다.

    다가구주택 3층에 본인이 살고 있고 1층과 2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을 일괄적으로 팔려고 한다.

    이 경우 10가구를 각각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1가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답]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양재동의 79평짜리 대형빌라(시가 4억8,000만원)에 3년전부터 살고
    있다가 최근에 이를 처분하고 신도시로 이사를 준비중이다.

    79평 빌라는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돼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답] 세법상 고급주택은 첫째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의 주택으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주택연면적이 약 80평이상이고 토지연면적이 약 150평이상인
    주택으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목욕탕 및 주택겸용 3층 건물을 교환계약을
    통해구입, 3년동안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도난당해 부동산사기꾼에 의해 불법으로 등기된후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은 지난 6월말까지 부동산실명등기 마감일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동산은 언제까지 실명등기를 해야 하는가.

    [답] 지난 6월30일 이전에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쟁송중인 사건은 확정판결
    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면 된다.

    세금관계는 목욕탕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다면 건물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1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부친이 강릉에 모친명의로 주택을 한채 사두었는데 지난
    6월30일까지인 실명등기기한을 놓쳐 버렸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답] 배우자 상호간 명의신탁은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없는 한 부동산
    실명법에서 인정하므로 실명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이 없다.

    명의자인 모친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만 자진 신고하면 된다.

    이때 부친이 무주택자이고 모친이 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김&테리 세무회계컨설팅연구소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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