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의 노동관계법 대개정으로 산업현장은 "메가톤급" 변화를 맞게 됐다.

복수노조.정리해고제 도입,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등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들은 노사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조운영, 교섭관행, 근무형태등의 변화상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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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자율성 확대 >>>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항이 삭제되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조직 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신장되고 국제적인
비난의 소지를 없애게 됐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선명성경쟁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도 노사관계의 악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단체교섭이 주로 생산현장인 사업장 단위에서 행해지고 있어
당장에 기업단위까지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조조직간의 경쟁내지 알력,
단체교섭의 중복으로 인한 많은 교섭비용부담으로 인해 사업장 내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단체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때 법외단체의 과격투쟁이 사라지고
모든 노동조직이 제도권에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관행이 정착돼 장기적
으로는 오히려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단위사업장 역시 약간의 갈등기간을
거쳐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이 삭제돼 노조의 정치활동은 다른 사회
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반 정치.선거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노동조합비의
징수액을 임금의 2%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노조의 재정자립토대가
마련됐다.

이와함께 제3자개입금지 규정이 삭제되는 대신 노사가 필요로 할때 법적
권한을 가진자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등의 협상을 벌일때 상급단체나 제3자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수 있게 됐다.

<<< 불합리한 제도 정비 >>>

그동안 노사분규를 조기수습하기 위해 일시금 수당등의 명목으로 파업
기간중의 임금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관행이 존속되고 있으나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확립돼게 됐다.

또 오는 2001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했다.

이에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자의
급여는 노조의 재정에서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게
됐다.

현행 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단체교섭때마다 전임자인정여부를 둘러
싸고 노사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됐다.

이와함께 사업장밖 쟁의행위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생산시설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금지되고 파업중에도 보안작업은 중단할수 없도록 해
쟁의행위의 남발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파업기간중 소속 근로자로서 파업불참자나 비노조원등에게 일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외주를 허용해 파업기간중에도 기업이 최소한도의
조업을 계속할수 있게 됐다.

특히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빈번한 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마찰을 줄이고 협역적용의 탄력성이
높아지게 됐다.

<<< 교섭관행 변화 >>>

교섭대표자에게 교섭권한과 협력체결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섭이 끝난후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로 타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게 됐다.

그동안 노동조합 지도부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번복을 요청하는등 일부조합원들의 주도로 농성 또는 파업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인파업을 금지하고
노사간에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성실히 교섭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율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조합에 산하조직및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지움으로써 노동조합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힘을 한데 결집해
효율적인 노동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성실하게 조정을 거친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쟁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상에는 노사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냉각기간중 형식적으로 알선 조정 중재절차만 거쳐 쟁의에
돌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파업기간중 외부근로자에 대한 일시적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공장전체가 조업을 중단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 근무형태의 다양화 >>>

신축적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단시간근로에 대한 비례보호의 원칙이 법에
명시,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전일제근무를 할수 없는 인력의 단시간 고용이 확대되며 기업은 필요인력을
적기에 소요시간만큼 투입할수 있어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할수 있게 됐다.

의무시간대 외에는 하루의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가 도입되어 지금까지의 정시출퇴근 관행
에서 벗어나 가사업무나 여가생활이 가능케 됐다.

또 주부나 전문인들의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일정한 전문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노사합의에서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시가제가 도입돼 재택근무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확돼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영업 또는 판매업무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장밖에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취업규칙 단체
협역등에 의한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
함으로써 적정한 인사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 >>>

2주간을 평균해 주 44시간이 되는 범위내에서 어는 한주는 48시간까지
근로를 할수있는 변형근시간제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 폭이
넓어지게 됐다.

기업은 경영여건 업무량 변동등에 대처해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근로자들에게는 격주휴무제등으로 휴일을 늘려 여가활용의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부득이 고용조정과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명문 규정없이 판례에 의존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다툼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사전 절차가
규정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고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악화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에 해고 재량권한을 넓혀줌으로써 숨퉁을
열어 주었다.

물론 해고를 할때는 해고회피노력과 함께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못을 박았고 해고예정일 60일전 사전통지와 노사대표간에 성실한 협의등을
명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일부근로자의 고용조정을 통해 회생할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막을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퇴직금을 퇴직이전에도 중간청산할수 있도록 해 근로자측 사정에
따라 생활자금을 적기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퇴직금누적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었다.

<<< 참여와 협력 증진 >>>

현행 노사협의회법은 노사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통의 이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제정했으나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는
미흡한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은 전체근로자를 대표할수 있도록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추천하거나 근로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토록
했다.

또 근로자의 교육훈련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복지기금설치등에 관한 합의제도가 신설되어 사업주는 노사
협의회에서 의결되어야만 시행할수 있도록 해 노동조합측의 참여가 크게
늘게 됐다.

특히 협의사항에 성과배분 고용조정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경영에 관한 보고의무를 소홀히할 경우 근로자측은 자료를 요구할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역할이 증대되고 노사간의 신뢰와 이해증진을 바탕
으로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노동행정 정비 >>>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심판.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 위촉하되
노사단체의 추천과 근로자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한자를 위촉하도록
하는등 노동위원회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이에따라 노동쟁의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이행과 관련한 분쟁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 긴급이행명령을 내려 이행을 강제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조합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돼 노동행정의 통일성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