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7일 세법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또는 대주주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증여과세규정을 신설하고 전환사채를 통한 재산증여
등 4가지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위가 증여세를 과세키로 한 부문은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 <>2년이상 결손법인을 이용, 재산을 증여해 이익을 얻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 합병을 통해 얻은 이익 <>신주인수권의
대주주 재배정에 따른 이득 등이다.

소위는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되온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장전에 증여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사례에서 제외하는 대신 앞으로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문제와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서 29일 전체회의에서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축산전업농가의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내년 7월1일부터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수축협 예탁금등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98년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밖에 세제지원을 받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97년 12월말까지 취득분으로
정하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양도세 증여세 면제기간을 98년 12월까지
2년 늘렸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