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까지는 외국인의 양도성 증서 국내발행이 자유화되고 99년까지
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이 전면 허용된다.

오는 2000년에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전체한도가 폐지되며 99년에는 대기업
의 무보증 장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98년 12월이후에는 외국은행과 외국증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할수
있게 되는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개방이 가속화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OECD 가입에 따른 경상무역외 거래의 자유화 자본이동
자유화및 금융산업 개방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자유화 일정을 설명
한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자유화및 금융산업 개방정책" 책자를 발간했다.

재경원은 이책에서 OECD 가입에 따라 거시경제정책 수립및 집행에 있어
이해집단및 경제주체의 이익상충을 민주적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하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높아져야 하고 기업도 무한경쟁시대에 적합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윤리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은 공급자중심의 경영에서 탈피, 자체 경쟁력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가계도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건전한 가계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또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균형화함으로써 일시에
대규모의 외화자금이 유입 또는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최소화하고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본자유화 정책방향 ]]]

<< 자본자유화 >>

<>자본유출 =외화도피의 우려가 낮은 자본유출거래는 조기자유화.

불법적 자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수단 보강.

<>자본유입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등 실물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와
내외금리차와 직결되지 않은 분야를 우선 자유화.


<<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최소화 >>

경제정책의 연계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외자유출입 발생방지.

장기성 자금이동을 우선 자유화해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사전 억제.


<< 외국환 관리제도의 정비 >>

<>지급및 영수관리(외국환은행제도) =모든 대외지급및 영수시 외국환은행을
통하게 함으로써 지급의 정당성 확인및 자금유출입 동향을 상시 파악(조기
경보체제).

<>사후관리 강화 =핫머니성 자금의 유출입이 우려되는 거래는 전용 걸제
게정을 통해서만 거래.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 통보.

<>유사시 안정장치 정비 =거래의 일시정지 지급의 용도지정및 한도설정.

[[[ 금융분야별 대응방향과 자세 ]]]

<< 은행 >>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법개정 추진.

경영혁신을 통해 우리 은행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국시장
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확대할수 있는 계기로 활용.

<< 보험 >>

지급능력 확충을 통한 경쟁력 배양및 신뢰도 제고.보험사별로 특정보험
종목에 특화.

자산운용및 보험영업을 위한 해외진출 모색.


<< 증권 >>

사후적 간접적 방식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전환하고 자기자본 관리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장치는 강화.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업무 확충 도모.

성과급 도입 등 경영 혁신.

증권사의 퇴출에 대비한 제도정비.

<< 투신및 투자자문 >>

MMF 등 신탁재산운용대상 다양화.

비표준 약관상품에 대한 건별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서울 3대 투신사의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검토.

투자자문사 신규진입 제한완화및 투자일임업 허용 등 업무영역을 확충.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